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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경기도 "3월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명령 발동"

2020-03-17 1

[현장연결] 경기도 "3월 29일까지 밀접집회 제한 명령 발동"

경기도 성남 은혜의강 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사태가 발생하자 경기도가 종교시설의 집회·예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현장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경기도 행정1부시장 김희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코로나19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입니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원 생명샘교회 확진자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확진자 15명, 성남 은혜의강 확진자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가 있어 지난 3월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기독교 교회 지도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에 영상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부득이 영상 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 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예방조치를 미준수한 교회에 대하여는 3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서로 협의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3월 15일 도내 교내 예배 방식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의 전환에 협조하였으며 집회예배를 실시한 1,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예방수칙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 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의 예배에 대하여 발효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집회 제한 조치로서 실내에서 집회예배시 첫째,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유무 체크 둘째, 교회 입장시 마스크 착용 셋째,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넷째, 예배시 신도 간 2m 유격거리 유지 다섯째,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 여섯째, 예배시 식사 제공 금지 일곱째, 예배 참석자의 명단 및 연락처 작성 등 총 7가지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교회에 대하여는 집회 전면금지로 조치가 강화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밀접집회의 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종교집회 개최시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감염원에 대한 방역비와 감염자 치료비 등 제반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번 밀접집회 제한명령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닌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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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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